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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이혼을 취소한다고 협박을 한 후 출석하지 않아 취소를 당했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취소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이혼을 취소한다고 협박을 한 후 출석하지 않아 취소를 당했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

실장 변동현 2017. 10.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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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이혼을 취소한다고 협박을 한 후 출석하지 않아 취소를 당했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교육을 받게 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출석하는 일자를 정해줍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죠.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취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을 안 해주려는 배우자는 취소를 많이 합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3번이나 취소당한 지난분도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만 되면 쉽게 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소송을 하지 안고하려다가 이렇게 속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취소당하게 되면 배신감이 크지만 또다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협의이혼한 청을 하게 되고 또 숙려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취소가 되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속는 것이 부부인 것 같네요.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려니 돈도 없고, 소송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배우자에게 속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도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2번이나 취소당했습니다.
남편이 2번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죠.
협의이혼을 2번이나 취소 당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또 신청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이분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도박입니다.
도박과 주식으로 있는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남은 건 빚밖에 없는데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월세도 못 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1년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해서 신청하면 취소를 해서 2번이나 속았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요.
이혼이라도 빨리하면 한 부모 가정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도 못한 거죠.

남편이 협의이혼은 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협의이혼을 2번 속아서 못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송 후 6개월이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이분이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한다면 판결로 가능합니다.
남편의 도박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니까요.

이혼 사유 중에 도박은 정말 무섭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 남는 건 빚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면 남은 재산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빨리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빨리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믿음이 안 가는 배우자라면 협의이혼을 취소 당했을 때는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협의이혼 취소!
다시 한 번 더 믿어볼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정말 힘듭니다.
협의이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취소했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믿음이 안 가는 배우자라면 협의이혼을 한 번이라도 취소했을 때는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실제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협의이혼 취소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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