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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0. 24. 10:56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이성을 만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고 부정행위 몰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탄로 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간만 안 둔다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죠.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 소장이 올지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언제 소송할 건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부터 합의나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차라리 빨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합의를 해서 얼마주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배우자는 쉽게 합의를 할 마음이 없죠.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해주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소송한다고 하고 소장을 직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하겠죠.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바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늦으면 두 달도 걸리고요. 이유는 상가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를 알게 되고,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판사님 명령으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면 그때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므로 소장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상간자는 언제 소장이 올지 몰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게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상간자가 소장을 받기 전까지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에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대되어 있어야 법원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전산입력이 안되므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되어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는 통신사에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 전산에 입력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로 소장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불안하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들게 됩니다.
만약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소장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이 오는 일은 없겠죠.
변호사가 선임되면 상간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들더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을 만나게 되고 만나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면 상간자가 됩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장이 언제 올지, 집이나 직장으로 올지 몰라서 장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집으로 오면 집에서 알까 봐 걱정이고, 직장으로 오더라도 동료들이 알까 봐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상간자 되면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소장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송을 당하는 상간자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장은 안 오고 언제 어디로 올지도 몰라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 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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