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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본문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실장 변동현 2017. 11. 17. 15:46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이혼을 한 후에 아이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인 것 같네요.
남편과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냥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등을 지정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헤어져 살다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서"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4년째 연락이 안됩니다.
당시 남편이 혼인신고는 해주지 않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 모가 모두 올라가 있죠.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곧 이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고 하죠.
이 남자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을 바꾸자는 것과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자는 의논을 하게 되었죠.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이 전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아무런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도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싶고요. 배려심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 남편과 헤어진 뒤로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바꿔주려고 했으나 미루다가 이번에 기회가 생긴 거죠.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다만, 소송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아이들의 친부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쉽고 빠르게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친부에게 동의서를 받기 어렵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법원에서 위 청구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친부에게 청구서를 송달해서 의견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는 절차죠.
이때 친부가 반대 의견을 써서 제출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하고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와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 몰라서 행여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지 고민과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부에게 송달이 안되어도 판사님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면 모두 해결되니까요.
다만, 공시송달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서 공시송달명령을 해야만 하는 요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친부의 초본상 주소지나 부. 모 형제들에게도 송달을 해봐도 송달이 안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공시송달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거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서 편안하게 키우시면 좋고요.
이러한 신청이나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민과 걱정을 할 때가 힘들지만 막상 신청을 하면 생각보다 싶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문제겠죠.
그래서 직접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에게 모두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나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많이 의뢰받고 있거든요.
의뢰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서 드렸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필요하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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