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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도 속이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 본문
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도 속이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20. 14:52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도 속이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
결혼하고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커피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서로 커피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자주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에도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서둘렀고, 시댁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친정부모님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조금 미루었으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에서 결혼을 할 거면 빨리하자고 해서 만나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가 급한지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신혼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오기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등기우편을 보낸 곳은 가정법원이고, 내용을 보니 양육비를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보니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이혼한 사람이고 전처와 아이가 1명 있는데 이제 3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어서 전처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내는 신혼생활 3개월 만에 남편이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아이까지 있는 이혼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아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총각인 줄 알았던 남편은 이혼남이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황당한 일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났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쩔 거냐는 남편의 행동입니다.
친정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남편과 시댁 부모님은 결혼 전에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하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것이 잘못도 아니고, 결혼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게 없으니 그리 알고 살라는 거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진심어린 사과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죠.
부부의 감정대립은 양쪽 집안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합니다. 총각이고 초혼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혼남에 재혼이니까요.
남편이 단 한마디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사과는커녕 화를 내고 폭언에 시부모님까지 집으로 와서 며느리를 잡습니다.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를 주고 하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나 친정부모님은 너무 황당합니다.
결국 아내는 친정부모님의 손이 이끌려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부모님의 협박이 이어집니다.
"네가 살기 싫다고 나간 거다" "이혼할 거면 위자료를 준비해라" "소송할 때니 기다려라"... 등등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까지 한다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한 결혼이니까요.
남편이 이혼한 사실을 숨겼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도 인정되고요. 그리고 패물과 예단 그리고 신혼가구도 돌려받아야 하죠.
어떤 분은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한 결혼이라면 당연히 혼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한 결혼이라면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뭔가를 숨기고 속이고 하여 탄로가 한 후 혼인취소 상담을 많이 하고, 실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이혼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다르죠.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결혼을 한 혼인이 취소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 남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이라면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진심어린 사과 등을 한다고 해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고요.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진다면 혼인파탄이 오게되고 이혼을 하게 되겠죠.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등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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