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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이혼 -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간 남편 본문
남편 가출이혼 -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간 남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겁니다.
협의이혼 신청하고 1주일 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입니다. 법원에 다시 출석하려면 15일 정도 남았고요.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한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협의이혼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집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두 사람이 얼마씩 돈을 보탰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남편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면서 아내는 집에서 쉬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집에서 쉬게 되었죠.
한집에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스트레스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가정생활은 점점 힘들어갑니다. 돈도 떨어져가고 카드대금이 밀리게 되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친정식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편은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건지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는 육아도 혼자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부부의 이런 생활은 2년 6개월 만에 끝이 나려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협의이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내는 이혼이라도 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이라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도 신청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남편이 가출해서 이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우선 친정으로 와서 살다가 조금 자리 잡으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그전까지는 힘들더라도 친정에서 살아야겠죠.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때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꼭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락 두절이라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내는 너무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있죠.
믿는다기보다는 바램입니다. 꼭 출석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 아직 출석일 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법원에 출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몇 년 동안 시간만 보낸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송을 해서 늦게서야 판결로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이나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혼을 늦게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협의이혼을 하던지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면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출한 남편일 경우 많은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이분은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만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겠죠.
이혼 사유도 충분해서 위자료를 비롯하여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기 어렵더라도 판결을 꼭 받아두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고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에 남편의 가출했다면 정말 화가 나고 불안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남편이 약속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남편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레 바로 이혼소송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본인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꼭 출석을 해서 좋게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정리하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도 시기를 놓쳐 너무 늦게 하면 고생만 하다가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도움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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