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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폭행을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폭행을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실장 변동현 2017. 12.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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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폭행을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두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무조건 승소하겠지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도 소극적으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지 모르니까요.
판결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재판도 하지 않으면서 판사처럼 판결을 하니까요.
"유책배우자가 소송하면 무조건 패소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판결은 재판을 한 판사님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처럼 자기가 아는 지인이 무조건 승소한다고 했던 말만 믿고 대충 대응했다가 패소해서 항소를 준비해서는 안되겠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일 경우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 유리한지... 소송을 당하면 불리한 건지... 많이 물어봅니다.
결론은 이혼소송을 먼저 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인 유책배우자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한 유책배우자는 남편입니다. 간통을 하고 아내를 폭행했는데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이혼 이야기를 자주 했고 어쩔 때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간통이 탄로나 자 사과를 하기보다는 술을 먹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치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이혼을 하게 만들려는 사람 같았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이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지식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가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여러 여자를 만나다 보니 간통하는 여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간통한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소송도 못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온 거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이죠.
여자를 만나려니 돈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받은 월급은 자기가 씁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의 직장은 두렷하지 않아서 이직을 자주 하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준 적도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내가 벌어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할 거면 깨끗하게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도 하고 재산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살면서 아들이 장가를 가면 별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겁니다.
내용을 보니 아내가 돈을 안 주고 혼자 많이 쓰면서 명품을 사고 아들만 생각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아내는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모두 거짓말만 쓰여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질까 봐요.
돈도 없다는 사람이 변호사까지 사서 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 말만 듣고 소송을 한 변호사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변호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간통을 하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한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즉, 남편은 유책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입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로는 문자나 카톡 내용 그리고 진단서나 사진 등입니다. 녹음한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면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어서 가져가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나 보자'라는 생각도 있겠죠.
아내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요.
친정식구들도 남편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혼해주고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니까 가만두어도 무조건 승소한다는 말만 듣고 소극적으로 대충 대응을 했다가 패소했듯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청구 한의 이혼소송은 패소한다는 것은 판례가 그렇다는 것일 뿐 판사님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패소하는 건 아닙니다.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제삼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면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을 몰랐죠. 아무리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까지 할 줄을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까지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죠.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이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재산도 나누어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승소가 예상되더라도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야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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