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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룹니다. 그러더니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집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팔아버린다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둘이 모아서 산 집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집이라고 몸만 나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있죠.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이 온 것은 남편의 간통입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 대출은 맞벌이를 해서 5년 만에 모두 갚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간통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대신 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만 받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리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제는 집도 못 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죠. 정말 집을 팔아버리면 큰일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빨리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으면 남편이 집을 팔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혼소장 접수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다투기로 하고 우선 결정을 해주십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이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혼소송에서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신청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납니다.
다만, 결정이 빨리 나느냐 조금 늦게 나느냐... 시간이 걸릴 뿐이죠.
가사와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심리를 하기도 해서 바로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와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이 집을 팔 사람이라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받기 어렵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받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판결문도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돈을 받으려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결정만 받으면 이혼소송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돈을 주거나, 안 주면 집을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때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거나 늦게 해서 피해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팔아버린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시기라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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