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12. 12. 15:35
320x100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를 볼 생각을 말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는 6개월 된 신생아나 마찬가지인데요.
부부싸움도 남편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입니다. 신랑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시댁으로 가버리는데 한번 가면 일주일 이상 있다가 화가 풀리면 옵니다.
이렇게 3년이나 살았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이는 못 주니까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아내도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라서 엄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를 안 준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크게 싸우고 112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 벼렸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를 넘어뜨리고 때렸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죠.
경찰이 출동해서야 진정이 되었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거죠.
아내가 한발 늦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좋게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답니다.
아내는 어린아이를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합의가 안됩니다. 한 달 동안 사정을 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피합니다.
시댁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자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남편은 시댁으로 가자마자 이혼은 하는데 아이는 못 준다고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아이를 달라고 거절했고요 그 뒤로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의 바람대로 남편과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는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이혼소송을 하면 "네가 진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협박에 불안했고요.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이혼소송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빼앗길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이혼 이야기만 하면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했거든요.
남편의 말이 맞는지 상담을 받아보고도 안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보여주지도 않아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소송을 할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는지... 감정적으로 협박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이를 엄마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신생아라면 더더욱 엄마가 필요하고 키워야 하죠.
그런데도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협상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분도 있고요.
아이를 위해서 양육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한 편입니다.
이분과 같이 아이가 이제 6개월 된 신생아라면 엄마의 보살핌이 정말 필요하죠.
남편이 시댁으로 데리고 간 아이는 남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경험자로써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엄마보다는 잘 키우기는 어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모성애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소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슨 사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미루면 안 되죠.

소송을 할 때는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소송을 하면서도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빨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고요.
위자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빨리 소송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선은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내고 싶은 게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혼도 마음대로 쉽게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도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줘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분은 소송을 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빨리 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