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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 한 후에 그 사실이 탄로나자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로 이혼 본문
남편이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 한 후에 그 사실이 탄로나자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로 이혼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집으로 등기우편이 옵니다. 혼인신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인데 남편이 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도 한두 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해서 그 말만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붙여놓은 딱지를 함부로 때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거 아니라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뒤로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줍니다.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받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도록 생활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정말 월급을 못 받은 건지는 모르고요.
남편에게 계속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드디어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때야 남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을 압류당했다고요. 그리고 빚을 계속 갚고 있어서 생활비를 못 준다고요.
빚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눈치가 있죠. 빚이 적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압류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도저히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신혼 집도 월세로 돌리고 얼마 남지 않은 보증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출 빚 이자도 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달 전부터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낳아지는 건 없습니다. 친정에 손을 내밀고 싶어도 어려운 것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안됩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테니까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연락 두절입니다.
그동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 카톡을 해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을 나갔다는 생각은 하지만, 연락을 끊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디에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분처럼 결혼할 때 남편에게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빚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필요는 없겠죠. 빚이 많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빚이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되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돈을 벌어서 모두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면서 빚이 많다는 것을 숨기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문제는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이혼 판결이 납니다.
가출을 하더라도 연락 두절이 많습니다. 아마도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생활비를 못 받으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출로 인한 이혼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라면 협의이혼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도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끝까지 모르면 상관없겠지만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을 한 후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말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탄로가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남편을 잘못 만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한 후에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니까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잘 살지... 못 살지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잘 사는 부부가 더 많은데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복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배우자 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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