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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이혼도 안 하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문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오면 화풀이만 하던 남편 때문이죠.
걱정이 되어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살림을 부숩니다. 이러니 살 수가 없죠.
아이도 아빠의 눈치만 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용한 날보다 시끄러운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이 10년째입니다.
사실 이혼을 하자는 말은 남편이 더 자주 했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화풀이를 하면 툭하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원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너 때문에 술을 먹는다고 억지소리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지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혼하자고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혼서류를 가지고 와라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혼은 안 해줍니다.
알콜중독 수준인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가정폭력을 한 거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서 들어와 방에서 인사도 안 하고 있다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방아도 하면서 피했지만 아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할 수 있는 일은 112신고였습니다.
남편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진정이 되었고, 아이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라고... 10살인 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문을 닫아버렸죠.
남편의 난동으로 112신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이나 있었죠.
가정폭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했고, 판사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줍니다.
남편은 2개월 동안 집에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2개월 후에 하지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평소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남편이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거죠.
접근금지 기간인 2개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동안 남편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듯했죠.
남편이 집에 없으니 가정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정말 편안해 보였고요. 이제 남편하고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자는 말은 지킬지 않는 약속이 되었죠.
아내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도 납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웬만하면 남편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 두절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른다고 해서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죠.
연락을 끊은 사람이 생활비도 보내줄리 없습니다. 아내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 어렵지만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를 건 없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생활비를 거의 안 주었으니까요. 남편이 번 돈은 술을 먹고 다 썼습니다.
아내의 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도움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친정식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이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담도 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및 악의적인 유기 등입니다.
증거도 있어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라서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출해서 연락 두절인 사람이 이혼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이혼해서 이혼가정 및 한 부모 가정 도움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사는 분도 있고, 연락은 되지만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혼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한다면 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의이혼을 못하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너무 무책임할 수 있죠.
분명 가출한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도 생각해주어야 합니다.
가출이 길어지면... 가출해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도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연락을 끊었다면 뭔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가출한 사람을 계속 찾고 기다리면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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