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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실장 변동현 2017. 12.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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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대출이나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모르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지도 20년이 넘었고 전 남편과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데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려고 해도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호적에 올라와 있는 모르는 사람도 누구인지 몰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생신고한 날짜를 보니 이혼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집에도 안 들어왔을 때죠.

전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너무 괴롭히고 그 여자도 협박을 해서 그냥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몇 년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낳은 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20대이고요.

나이를 보니 전 남편과 이혼하기 바로 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바람피운 여자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20년 이상 전혀 모르는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죠.

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가 호적정리를 원하면 쉽게 됩니다.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우서 소장을 접수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장을 받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은 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면 바로 접수하면 되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우선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다를 경우 판사님이 사건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할이 정해지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 후에 서로 연락이 되면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법원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쌍방에게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판사님이 보고서를 증거로 판결을 합니다.

바로 친셍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류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소송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서로 연락이 되고 호의적이라면 쉽게 됩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조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싫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상속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꼭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먹고살기 바빠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입니다.

늦으면 6개월 이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은 빨리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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