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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본문
이혼소장 -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2. 7. 14:21이혼소장 -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라고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한 적이 있지만, 서로 욕을 한 정도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억울하다는 거죠.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용서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증거를 삭제하여 없어졌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까지 3번이나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억울하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의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답변서를 받은 아내가 어떻게 반박을 할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주장과 입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장만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진단서 등이 없으면 증인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정식구들에게 증인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의 증인 진술서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위 증인 진술서 등이 참고되어 정황상 남편의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친정식구나 자녀의 증인 진술서 때문에 폭행범으로 몰려 인정이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요.
그러나 가족들은 직접 보거나,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가족들의 증인 진술서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니까요.
소장을 받은 남편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식구들의 증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쪽 집안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은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나 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억울함을 풀 수 있으니까요.
소장을 받고도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만약에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했을 경우 지급을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말이 맞는지... 폭행한 적이 없다는 남편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을 믿고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의 말이 사실이고, 아내가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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