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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소송하면 되는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소송하면 되는지...

실장 변동현 2017. 12.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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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소송하면 되는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패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소송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꼭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은 혼인 파탄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청구는 잘못한 사람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이혼청구를 한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도 할 말이 있겠죠. 함께 살기 싫은데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혼을 못하니까요.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서 혼인 파탄을 몰고 왔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못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혼하기 싫어서.. 등등이죠.
그리고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나누어주고 싶지 않아서요. 사실 재산 문제로 이혼을 안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만 나가면 이혼을 해주고 싶은데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안 해주는 분들이 있는 거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나누어야죠. 그래서 합의가 안됩니다.
어떤 유책배우자들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줄 테니 재산은 나누자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어서 받은 돈으로 위자료를 주더라도 남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몸만 나가라는 말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유책배우자는 이혼하기도 어렵습니다. 잘못을 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정말 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유책배우자가 된 후 계속 유책배우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혼인 파탄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그때 가서도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어줄 생각이 없다면 계속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불확실한 앞날에 언젠가는 이혼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몇 년을 버터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돈을 많이 주고 하거나,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오지 않으면 쉽게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더라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유책배우자들은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한 후 혼인 파탄을 만들기도 합니다.
괜히 트집을 잡고 성질을 건드려 폭언을 하게 하여 녹음을 하기도 하고, 약을 올려서 때리면 맞고 112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살맛이 떨어지게 하여 이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쌍방 유책배우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성격이 욱하는 분들은 이런 것에 휘말려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여 쌍방 유책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의별 사람이 있고, 별의별 부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유책배우자! 이혼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다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치사한 방법을 쓰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별거입니다.
부부가 나눌 재산도 없고 몸만 나가면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별거를 한 후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쌍방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하여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리 유책배우자로 해도 할 말은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 바로 다시 이혼소송을 하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방법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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