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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남편이 집을 팔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남편이 집을 팔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12.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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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남편이 집을 팔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 훈 집을 팔고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죠. 내용을 보니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쓰여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공인중개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이 내놓은 집이 팔렸다고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것도 놀랄 일인데... 집까지 팔았다고 하니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죠.
남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보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만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단순하고 어느 부부나 하는 싸움입니다.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쟁이 있었을 뿐이죠. 서로 폭행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기 싫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그러나 이혼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지만, 집까지 몰래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아내하고 공동재산이라고 봐야죠. 그런 재산을 혼자 팔았습니다.
계약금도 남편이 받아 갔고요. 한 달 후에 잔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할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재산이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을 안 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에게 잔금을 남편에게 주지 말라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죠.
아내가 집을 안 비워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바로 주기 어렵겠죠.
그리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 잔금을 주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남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혼소송을 대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부당함을 지적하고 따져야 하죠.
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고 집까지 팔았다도 화만 내고 있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판사님은 주장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아내 몰래 집까지 판 것에 대하여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더라도 이유가 없거나,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아봐야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죠.

현재 이혼소송을 당하고 집까지 팔리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러한 고민에 놓여있습니다.
아내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야 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남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어서 알 길이 없죠. 이제는 법원에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판사님이 부르면 출석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자녀 양육 안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조정기일도 지정되고,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기회가 생기죠.

아내는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대응을 잘 하면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되겠죠. 그리고 소송 괴정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도 하고 집도 팔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변론을 잘해서 억울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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