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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2.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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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면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진 후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6개월 정도 함께 살았죠.
헤어진 뒤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로 하게 된 거죠.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이 되었고, 아이가 아빠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고로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니까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버는 돈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아빠에 대하여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받고 싶고요.

솔직히 아이의 친부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주자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너 혼자 잘 살아라... 하고 혼자 낳아서 지금까지 키운 거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미혼모라고 보는 시선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도 좋지 않았죠. 그래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손주의 친아빠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죠.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치냐고요.  아마도 화가 나서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8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의 친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연락도 끊어버리고 양육비도 한 번도 주지 않은 사람인데 감정이 좋을 리 없죠.
친부모님도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친부도 찾아야 하고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도 올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을 바고 양육비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과거 및 미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청구를 하고, 미래에 대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얼마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 함께 하면 됩니다.
현재는 서류상 아이의 친부가 없기 때문에 인지 청구를 판결을 받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올라가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다행히 소송에 필요한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예전 주소를 알고 있었죠. 다만, 예전 주소지에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부가 연락을 끊으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한 겁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아이의 친부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수검명령을 통하여 판사님이 지정하는 병원 등에서 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일자를 정하여 혈액검사를 하게 되죠. 이때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친부가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판사님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검명령에 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판사님이 친자관계로 추정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아이와 친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하게 되고 양육비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주십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 가지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와 친부의 각각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조금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걸쳐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게 되고 양육비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 알고 있을 경우 소송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일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당연히 불일치할 테니까요.
이렇듯 미혼모로 출산하더라도 모두 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친부가 스스로 구청 등에 가서 내 자식이라고 인지 신고를 해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러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부의 재산에 상속문제도 있으니까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를 받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로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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