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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동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서로 별거한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될까요? 본문
자동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서로 별거한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12. 6. 11:22자동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서로 별거한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될까요?
이혼상담 중에 자동 이혼이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어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동 이혼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자동 이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개인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자동 이혼은 안됩니다.
이혼은 법원에서만 가능하죠.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입니다.
자동 이혼이 안된다고 알려드리면, "무슨 법이 그러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한 분은 "그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분도 있죠.
아마도 이런 분은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아니면 채판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가출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신 거죠.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바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리기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부부가 아닌데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화가 나실만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시려는 분은 거의 대부분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거나,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서류상 배우자와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과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문제 등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 이혼은 안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협의이혼도 못해서 재판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미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합니다.
이혼소송도 수개월 걸리므로 가능하면 빨리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혼 판결을 받아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은 한 후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서류상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수년째 모르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연락을 끊은 채 수년째 살고 있다면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판결이 납니다.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가출한 사람과 수년째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모두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수년째 별거를 하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살면서 아이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는 동안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서류상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자동 이혼은 안되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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