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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때는 출석하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때는 출석하지

실장 변동현 2017. 11.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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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때는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려면 두 사람이 2번을 출석해야 하죠.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일자에 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자녀 양육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면접조사를 명령하면 또 출석해야 하고, 조정기일에도 출석해야 하죠.
이렇듯 최소한 2번 이상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자녀 양육 안내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어서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한 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경우이죠.
이때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법원에 출석을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마도 폭력에 대한 상처가 깊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사조사 명령에 따라 조사관의 면접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리 조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대방을 봐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출석이 아닌 유선으로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법원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얼굴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상처를 준 상대방에 세 따듯한 한마디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닐까요?

이혼소송을 하는 소송대리인도 본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있고 판사님의 명령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출이나 오랜 별거 등으로 연락이 끊겨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되었을 때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될 때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때만 가능합니다.

이혼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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