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 -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 -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1. 29. 11:31
320x100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 -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이혼 후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를 쓰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합의서는 두 사람이 써도 되고,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은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두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혼 한 아내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청구를 한 겁니다.
재산은 동생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가게가 있고, 집이 한채 있습니다.
가게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집은 시세가 2억이나 대출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라고는 가게 보증금의 절반인 1천5백만 원과 집 5천만 원을 합해서 6천5백만 원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면서 진 빚이 있고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아이하고 살라고 전세집을 주었고, 남편은 대출 빚도 떠안고 6천5백만 원을 가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 몸만 나왔죠.
그런데도 1억 원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 소장에는 남편이 재산이 많은 걸로 쓰여있습니다.
가게하고 집을 팔면 8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반인 4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 3억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1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고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빚까지 떠안고 대출 빚을 빼면 남은 돈은 6천5백 원이 전부인데요. 그리고 매달 대출이자도 내야하고요.
소장을 받고 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할 때 확실하게 합의서를 안 쓴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서로 믿고 아이를 생각해서 빚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살던 전세집을 주고 몸만 나온 건데요.
이혼을 하고 나니 돈을 더 달라고 소송까지 당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믿고,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소송을 한 것 같네요.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얼마인지 밝혀서 전처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죠.
그래야 전처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진실을 알 수 없거든요.
남편은 전처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지만 소송까지 당해서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판결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를 믿은 게 잘못이겠죠.
사람은 믿음보다 돈이 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마당에 전 남편을 생각해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할 때는 이걸로 끝이라고 안심을 시킨 후에 소송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을 숨기고 하는 경우죠. 솔직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합의서를 더욱더 요구하죠. 이혼 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럴 때는 속지 않을 수없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잘 알아보고 써야겠죠. 의심이 가면 확인을 하고요.

이분은 아내를 생각해서 재산을 많이 주면서 아내를 믿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재산을 밝히고 변론을 한다면 전처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