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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이 혼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아내가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이 혼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아내가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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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이 혼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아내가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죠.
아내는 남편이 대출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과 이자를 안내면 경매를 한다고 쓰여있네요.
놀란 아내가 급하게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남편이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살림만 하다가 이런 일은 당합니다.
이런 일은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접 겪어 보이 않으면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남편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주었고요.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 2명을 잘 키우고 있었죠. 아이들은 고등학생 쌍둥이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아이 2명의 등록금, 급식비, 학원비, 책값 등으로 지출이 많죠.
아이 2명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내의 허리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아내의 살림은 계획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열심히 살던 아내가 올 5월에 은행에서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본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거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말을 안 합니다.  퇴근 후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서 6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세한 걸 모르고 있어서 왜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지 가끔 물어보기만 할 뿐 엄마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엄마는 한참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할 말이 없으신지 며느리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되다고만 하시고요.
아내는 이대로는 살 수없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고 벌어서 생활비로 쓰려고요.
저축해 놓은 돈도 많지 않아서 곧 떨어지니까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친정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고요.
아내의 이런 생활은 점점 지쳐가고 이제는 아이들 학원까지 끊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나고 버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던 최근에 법원에서 집에 강제경매 결정이 났다는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거겠죠.
남편의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 우편물은 집으로 계속 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요.
집안 사정이 이런 대도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 두절입니다. 
아내 혼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던 아내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락 두절이라서 할 수가 없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가출신고까지 했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얼굴을 봐야 뭔 말이라고 할 텐데 볼 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 법원에 출석하게 해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혼소송을 해도 소장을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으면 남편이 알 수 없고, 소장을 받은 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냐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판결로 이혼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남편하고 연락 두절인 만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변론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남편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남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판사님의 출석명령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 얼굴을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내는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라고 해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따져야죠.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랬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심정을 절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런 일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마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소송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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