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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혼소송하면 불리한가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혼소송하면 불리한가요?

실장 변동현 2017. 11.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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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혼소송하면 불리한가요?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다가 살짝 밀었는데 그것도 폭행이라고 합니다. 쌍방폭행이 아니려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죠.
가정폭력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에게 심하게 맞아서 1122신고를 했더니 남편이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충동한 경찰도 남편이 맞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잡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맞기만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되었어요? 이럴 때 제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말이 쌍방폭행이지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설령,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폭행의 정도가 있고, 방어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상참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기보다는 맞는 경우가 더 많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경찰이 출동하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자기도 할 말이 있고,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내를 때렸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되든 안되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가정폭력을 한건 사실이라 사요.

이혼소송에서는 쌍방폭행인지 아닌지 보다는 가정폭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유책배우자로써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다면 112신고 외에 법원에 가서 치료도 밥도 진단서도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가정폭력을 한 후에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나 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든 성격상이든 절대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되죠.
소송 과정도 쉽지 않고요. 쉽게 인정하지 않으니 끝까지 갑니다. 조정도 잘 안되고요. 결국은 판결까지 가죠.
이렇듯 가정폭력은 이혼할 때까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쌍방폭행!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의 쌍방폭행 주장에 대하여 억울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방어하면서 발생하는 쌍방폭행 주장!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가벼운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법이 문제겠죠.
그렇다고 남편이 때려도 무조건 참고 맞기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면 되지... 왜 맞고 있냐고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은 도망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폭행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겠죠.
아니면 정말로 도망을 가서 별거를 하던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쌍방폭행으로 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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