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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과 만나다가 아내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유부남과 만나다가 아내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들켜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들키고 말았죠.
평소에 의심을 하던 배우자가 몰래 미행을 해서 현장을 잡히거나 사진을 찍게 됩니다.
만약에 현장을 들키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 들킨 거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들키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들키면 위자료를 청구를 당하게 되니까요.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죠.
왜 지우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들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 티가 나기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집히거나, 미행을 당해서 사진도 찍히고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일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평소에 의심을 받다가 증거가 잡히는 거죠.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상간녀입니다.
남자의 아내에게 미행을 당해서 현장에서 잡혔죠. 사진도 찍히고요. 아내는 언니하고 함께 미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언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썼고요.
각서를 쓰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부르는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손도장도 찍고 신분증도 복사해주었죠.
그 뒤로 그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잘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두 달 후 소장이 왔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던 겁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중에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눈앞이 깜깜 합니다.
사실 각서를 쓰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소장을 보니 각서를 쓴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쓰여있습니다. 절대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만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있고요.
마치 두 사람이 계속 만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이나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청구금액을 보니 더더욱 답답합니다.
본인이 써준 각서도 증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각서를 쓰면 용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서를 해준다는 말을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럴 사정이 못되었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더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모두 인정을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청구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위자료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즉, 인정되는 법위의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부분은 본인이 쓴 각서나 사진 등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죠.
우선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각서를 쓴 후에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부터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부분도 반박해야겠죠.
또한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는지도 따져봐야 하죠.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듯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반박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더라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해 위가 탄로 나면 합의가 되기까지나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합의하거나, 빨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될 테니까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것이 마음은 편하거든요.
이번에 소장은 받은 분은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분이 말한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위자료가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결을 기대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쉽고 빠르게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할 때까지 한두 번 재판을 더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평균 1번 정도 하고많아야 2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상간자라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래야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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