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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 청구 - 인지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 청구 - 인지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2.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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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 청구 - 인지 청구 소송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임신한 사실을 안 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으나, 갑자기 낙태를 하라고 하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를 낳은 후 친부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무러운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도 얼마든지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커 갈수록 양육비가 많아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워 돈을 벌지 못하면 양육비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없습니다.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서류상에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죠.
그래야 친부가 자기 자식인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기거든요.
이때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지는 아이의 친부가 직접 구청 등에 가서 자기 자식이라서 신고를 해주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인지 신고를 안 해주거나, 모르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강제로 하기 위해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인지 청구를 해서 승고 판결을 받아 아이와 친부 간에 부. 모자식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청구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과거에 못 받은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을 함게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 미래 양육비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청구는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면서 함께 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 청구를 하게 되면 소장을 친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친부의 주소지 등을 모르면 판사님의 보정명령 등을 받아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블로그 글에 너무 많거든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이 지정하는 병원이나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되고 서로 협조가 된다면 두 사람이 해서 검사 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요.
그러나 서로 협조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 판사님의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인지 부분은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양육비 부분은 약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대부분 아이의 친부가 청구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등이 변명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는데 혼자 낳았으니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맞으니까요.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혼자 아이를 낳아서 그동안 힘들게 양육한 것을 생각하면 친부의 이러한 주장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모두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혼자 낳은 것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양육비의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부에게 양육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요즘은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듭니다. 친부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물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양육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만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재산 파악도 중요합니다.
바로 파악이 되면 가압류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재산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 소송을 빨리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가 필요 없다면 상관없지만 힘든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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