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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더 달라고 소송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주장 방법 - 이혼 후 합의한 양육비 적다며 소송?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 전략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양육비 더 달라고 소송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주장 방법 - 이혼 후 합의한 양육비 적다며 소송?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 전략

실장 변동현 2026. 3. 12. 09:31

양육비 더 달라고 소송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주장 방법 - 이혼 후 합의한 양육비 적다며 소송? 양육비 증액 소송 대응 전략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전배우자에게 이혼 후 양육비 변경 소송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어려웠다고 소송하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답니다

합의한 양육비가 적당할 수 있고요

더 줄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증액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더 주어야 하나 너무 많이 청구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소득이 많으면 조금 더 줄 수 있고요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더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 변경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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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 증액 변경 소송을 했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서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하고요

아이 양육비로 지출되는 양육비가 많다고 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도 않고 더 줄 사정이 안되어서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소송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청구서(소장)에는 양육비가 적고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답니다

매월 지출하는 양육비 영수도 없고요

소득에 관해서도 없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답니다

마치 소득이 많으면서 양육비를 적게 주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처럼 주장하고요

 

그러나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도 능력보다 더 많이 주기로 한 금액이랍니다

전처의 평소 과소비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많이 주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요

양육비로 준 돈도 다른 곳에 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정이 여유롭지 않답니다

소득은 이혼할 때보다 더 줄어들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요

월급 받아서 양육비를 주고 대출이자 공과금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매월 양육비를 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처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뭔가 오해를 하고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한 것 같답니다

실제 상황을 말했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하고 대화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법대로 대응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하여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거든요

현재 소득을 참고했을 때 적당하고요

소득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남는 돈이 없고요

재혼가정 생활비로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지출하느라고 부족하고요

전처의 주장처럼 소득이 많지 않고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증명서하고 매월 지출하는 내역서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서 전처에게 소득의 공개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매월 양육비로 지출되는 내역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주장만 하지 말고 입증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 서면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육비로 지출하는 영수증 등이 있다면 제출할 것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소득이 없으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전처가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인지 확인해서 반박하고요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때는 개인 채무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주장하고요

전처가 제출하는 증거나 주장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전처가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 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전처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이나 사정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모두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를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정에 맞게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모두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전처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반박 진술을 할 수 있고요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확인하는 석명준비 명령을 했을 때도 미리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두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변경 소송은 재판이 끝나도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판단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정이 여유롭지 않거든요

소득이 많지 않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요

월급 받아 양육비를 주고 남은 돈으로 대출이자 공과금 가족들 생활비를 쓰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고요

전처의 사정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비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이고요

그러나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전처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처가 청구한 그래도 양육비를 증액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부만 인정해서 양육비를 변경한 후 심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하다 보면 감액 주장도 함께 하게 됩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사유가 되거나 감액사유가 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양육비 증액 변경 소송을 당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답니다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필수이죠

저희가 양육비 증액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적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하고요

이미 소송해서 조정이나 판결로 받은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기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