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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 상간녀 소송 당했을 때 필독 - 미혼이라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연락이... 억울한 상간자 소송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 상간녀 소송 당했을 때 필독 - 미혼이라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연락이... 억울한 상간자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3. 11. 13:47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 상간녀 소송 당했을 때 필독 - 미혼이라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연락이... 억울한 상간자 소송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자로 소송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상대방이 결혼하지 모르고 만난 경우이고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이고요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돌싱이라고 속인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한 원고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증거를 잡으면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소송하거든요

증거는 카톡이나 문자 내화 내용이 많고요

사진이나 녹취록도 있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난 내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한 연인 관계의 대화 내용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알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된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소송을 하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기각시켜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몇 번 대화를 해보니 잘 통해서 만나기로 했고요

호감형이고 자상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결혼했는지 확인도 했었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솔로하고 했고요

유부남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생각이었니까요

그래서 안심하고 몇 달 동안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라는 여자가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 이름을 말해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놀랐고요

혹시 결혼한 지 알았냐고 해서 몰랐다고 했고요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확인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남자의 아내가 계속 전화해서 협박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그냥 용서가 안되니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래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난 것이 억울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차단시켰고요

그러자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끊었고요

마지막으로 소송할 테니 기다리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그때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자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혹시 몰라서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사건번호가 확인되었고요

진행사항을 보니 소장을 접수하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요

주소가 확인되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서 받았고요

 

그런데 소장에 황당하게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써져 있답니다

증거로 남자하고 연인처럼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대화 내용을 첨부했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만난 것 같거든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든요

증거로 제출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에도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내용이 없고요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내용뿐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미혼이라서 결혼할 남자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유부남이라고 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처음에 확인도 했고요

그때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에 미혼이라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원고는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내용의 카톡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고요

오히려 남자에게 속아서 만난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답니다

단순히 카톡하고 문자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내화 내용을 봤을 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원고도 심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증거로 제출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 중에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으면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 입증하라고 할 수 있고요

카톡 문자 대화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가 추가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나 원고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증거를 모두 첨부했을 것이고요

증거를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카카오톡에 카톡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면 통신사와 카카오톡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조회 기간은 통신사는 1년이고 카카오톡 3개월 정도이고요

통화나 카카오톡을 한 내역은 받을 수 있으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용은 받을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고 해도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화를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거든요

남자가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종결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두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지 몰라서 만났고요

원고가 아내라고 전화해서 그때 알게 되었으니까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하고 문자 대화 내용을 보더라고 유부남인이 알고 만났다는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피고가 남자에게 결혼했냐고 물어봤을 때 미혼이라고 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원고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 확정되면 돈을 지급하고요

돈을 안 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비용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신청하고요

이때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으로 계산해서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결정문을 받아 원고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난 경우다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피고 승소(원고 패소) 판결문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억울하게 소송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채팅 앱이나 모임에서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나면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면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안 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알려드리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해서 원고 패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