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양육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친권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돈 다 줬는데 왜 안 풀어줘?" 전배우자 통장 압류 무조건 푸는 법 - 전부인·전남편의 감정적 압류 보복, 청구이의 소송으로 판결문 받아 해결하는 법 본문
"돈 다 줬는데 왜 안 풀어줘?" 전배우자 통장 압류 무조건 푸는 법 - 전부인·전남편의 감정적 압류 보복, 청구이의 소송으로 판결문 받아 해결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3. 10. 16:14"돈 다 줬는데 왜 안 풀어줘?" 전배우자 통장 압류 무조건 푸는 법 - 전부인·전남편의 감정적 압류 보복, 청구이의 소송으로 판결문 받아 해결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전배우자가 이혼한 후 받을 돈을 안 준다고 압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판결문 등으로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를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돈을 받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돈을 받으면 아쉬울 것이 없다고 알아서 풀라고 하고요
풀어준다고 하고 안 풀어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청구 이의 소송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안 풀어주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배우자가 이혼 후 돈을 안 준다고 재산에 압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돈을 마련해서 주고요
압류를 풀어주면 좋고요
안 풀어주면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강제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합의 조정으로 이혼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켰고요
전남편이 합의하자고 해서 조정으로 끝냈고요
그때 집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주기로 했고요
집은 기간을 정해 팔아서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집이 팔리지 않았답니다
이미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요
어떻게든 돈을 주려고 했지만 안되었고요
합의한 기간이 지났고요
그러자 전남편이 고의로 돈을 안 준다고 압류한다고 협박했답니다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전남편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다 끝날 줄 알고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전남편이 먼저 통장을 압류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돈을 주었고요
전남편에게 풀어보니 집에 경매신청하면 돈이 예납금이 들어서 통장을 압류했다고 하고요
그 통장은 월급통장이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연락을 피했답니다
몇 달 동안 사정을 했는데 안 풀어주었고요
압류를 풀려면 돈을 더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풀어주는 것 같네요
계속 사정을 하기도 싫고요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조정조서를 준비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전남편에게 돈을 입금한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 이의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전 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현재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가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이혼했던 관할 민사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 피고(전 남편)의 주소를 몰라 불명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원고의 통장을 압류하기 전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돈을 받은 후에는 풀어 주어야 하거든요
청구 이의 소장을 받으면 압류를 풀어줄 것이고요
그러면 원고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가 통장 압류 및 해제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인지 확인해서 입금해 주고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 비용을 달라고 하거든요
원고가 비용을 주면 피고가 법원에 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은행으로 통지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통장 압류가 해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원고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피고에게 취하서 부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끝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 비용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비용을 주겠다고 하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원고에게 소송한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피고에게도 물어볼 것이고요
이때 압류 비용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고요
피고가 비용을 받으면 압류를 풀어줄 것이고요
압류를 풀어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판결로 안 가고 재판이 끝날 수 있어서 변론 기일이 추정될 수 있고요
피고에게 압류 비용을 주고 풀어주면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원고의 진술만 들어보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고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피고가 법원에 한 채권 압류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허가를 한 후 결정문을 해당은행으로 송달하고요
그때 피고가 한 통장 압류가 풀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이 압류한 통장을 풀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문을 받아 풀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남편에게 잘 말해서 압류한 비용을 주고 풀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감정적으로 안 풀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풀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풀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혼한 후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배우자가 돈을 안주다고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돈을 줄 때도 있고요
돈을 준 다음에 압류가 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돈을 받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청구 이의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합의로 풀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압류를 풀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