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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소송 대응 -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을 때, 상간녀 소송 위자료 감액 방법 -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해서 받는 법 본문
상간녀 소송 대응 -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을 때, 상간녀 소송 위자료 감액 방법 -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해서 받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3. 16. 10:56상간녀 소송 대응 -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을 때, 상간녀 소송 위자료 감액 방법 -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해서 받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인터넷 채팅 앱이나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동호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동료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잡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되니까요
그랬을 때 증거를 내밀면 부인하기도 힘들답니다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 안 주면 협박을 당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소송당했답니다
유부남은 직장동료이고 결혼한 지 알고 있었고요
아내 모르게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몇 달 동안 만났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고요
그런던 중에 유부남이 휴대폰 관리를 잘못해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잡혔고요
유부남이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해서 추궁했을 때 부정행위 한 것을 인정했답니다
유부남이 인정했다고 하니 혼자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유부남도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유부남의 말고 달리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고요
합의할 생각이었으나 바로 소송해서 못했고요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원고(아내)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소송했다는 것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고요
유부남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것 같고요
아내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으니까요
청구금액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금액보다 더 많고요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는 부인할 수 없답니다
유부남이 직장동료라서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카톡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이 증명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아서 모두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를 밝히고요
직장동료에서 연인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유부남이 먼저 꼬신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원고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다고 회유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 말에 헤어지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는 1년이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간은 두세 달 정도이거든요
처음부터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유부남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소송해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자는 주장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답변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합의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요
연락금지 만남금지 합의위반 위약벌금액지급 조항으로 합의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을 때는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모두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판할 때 판사님에게 진술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니까요

그리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인정된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원고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면 안 되고 반성 안 한다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감액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그래야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합의를 안 해줄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마련해서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유부남이 몰래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원고에게 주고요

그러나 유부남이 끝까지 나 몰라라 하면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구상금은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유부남도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을 받으면 인정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부남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럼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헤어지려고 해도 이혼한다고 회유하면 계속 만나게 되고요
만남이 길어지면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기간 책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감액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원고에게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