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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속아서 취하해 준 이혼소송, 다시 시작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이혼소송 재접수 가이드: 필요 서류부터 위자료 합의, 승소 판결문 본문
속아서 취하해 준 이혼소송, 다시 시작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이혼소송 재접수 가이드: 필요 서류부터 위자료 합의, 승소 판결문
실장 변동현 2026. 3. 17. 14:04속아서 취하해 준 이혼소송, 다시 시작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이혼소송 재접수 가이드: 필요 서류부터 위자료 합의, 승소 판결문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해달라고 사정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해야 할 자식들을 생각해서 취하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하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이혼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이고요
취하를 해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경우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어디 한 번 더 이혼소송해 봐라"고 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요
그럴 때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랬을 때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별거를 10년 정도 한 남편에게 이혼소송한 적이 있었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안 주고 따로 집을 구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별거를 계속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남편은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협의이혼은 안 해주었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더니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했다네요
이유는 자식 핑계를 댔고요
가장 노릇을 한 적이 없는 남편이 자식들 핑계를 대서 황당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해서 소송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취하 못한다고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해달라고 괴롭혔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했고요
자식들이 계속 부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만나서 대화를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생활비를 주기로 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따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후 들어오기로 했고요
남편에게 각서(확인서)를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혼소송이 취하되고 끝나자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주겠다는 말만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벌써 1년이 되었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는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아야 하는데 속았거든요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면 지금쯤이면 서류 정리까지 끝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요
아내와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인 자식들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이혼소장을 다시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청구할 것은 없고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별거하면서 아내 혼자 벌어서 모은 보증금이랍니다
집을 나갈 당시 살던 집은 월세였고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생활비가 없어서 모두 월세도 공제되었고요
그때 이사한 후 대출받아 집을 얻었고요
그동안 아내 혼자 벌어서 돈을 모아 이사를 몇 번 하고 현재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나눌 재산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청구원인은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랍니다
집을 나간 후 10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요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니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카톡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각서를 첨부하고요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또다시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고의로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시키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해 주겠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이혼만 하자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억울해서 이혼만 할 수 없으면 위자료를 달라고 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위자료 지급 일자에 받고요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남편이 황당하게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고요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아내 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한 후 아내 때문에 각서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내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남편의 주장은 거짓일 것이고 계속 변명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는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고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고요
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부터 주장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첫 재판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가사조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 책임으로 금전 보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재판은 계속하다 보면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뿐이고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만 다투면 되고요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 없어서 다툴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남편이 황당하게 아내의 현재 집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한다고 해도 기여도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별거 경위 기간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다 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별거를 10년 정도 하고 있고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이혼소송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로 인하여 혼인 타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면 안 되고 끝까지 진행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야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소송했다가 회유 당해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잘해보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고요
그 말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게 되고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해 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답니다
평소에 믿을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진행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취하한 후 다시 소송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안타깝지만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또다시 취하를 해달라고 하면 끝까지 진행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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