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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 폐쇄' 되었을때 출생신고 무효로 사라진 내 기록... '가족관계등록 창설'로 되찾는 방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친부모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 폐쇄' 되었을때 출생신고 무효로 사라진 내 기록... '가족관계등록 창설'로 되찾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3. 18. 10:09

친부모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 폐쇄' 되었을때 출생신고 무효로 사라진 내 기록... '가족관계등록 창설'로 되찾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 때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하거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무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소장을 받으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한 후 양육했을 때는 입양으로 되고요

그랬을 때 입양 주장을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당하면 친부모가 아니라서 인정하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소송한 호적상 부모가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부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가 되면 본인의 호적은 말소(폐쇄)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단순히 호적만 정리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된답니다

그랬을 때 무적자가 되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여권발급 신청이나 갱신을 할 수 없고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거나 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나 친부모가 없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몇 년 키우다가 친자식이 생기자 고아원에 보냈고요

그때부터 호적상 부모를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사실은 학교에 다니면서 원장님에게 들었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내용을 보니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고요

소장을 받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있었고요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가 왔고요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한 후 해주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 소환장이 왔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출석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판결문이 와서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난 줄 알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가려고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폐쇄된 서류로는 신청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해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불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 수 없어서 다시 출생신고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소송했던 법원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도 되고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성과 본의 창설은 기존에 쓰던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주소지 지명으로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보정명령 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요

신청 원인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사유를 기재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별지로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기존 그대로 신청해도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 허가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반송되지 않도록 빨리 받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호적 창설신고를 한 후에는 잘 되었는지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 잘되어 있을 것이고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사정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없앴다고 소송하고요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신고하면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럴 때 본인의 호적은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럴 때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 창설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 창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출생신고가 무효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다시 출생신고하거나 호적을 창설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빨리 창설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