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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정변경 양육비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받는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후 사정변경 양육비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받는법

실장 변동현 2026. 3. 19. 15:12

이혼후 사정변경 양육비청구소송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받는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안 받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 수 있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고학년이 될수록 교육비(학원비) 등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입히고 먹이는데도 돈이 필요하답니다

아프면 치료비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용돈 휴대폰 비용 등도 필요하고요

교육비 외에 이런저런 용도로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필요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전배우자)하고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받고요

그랬을 때 얼마라도 주겠다고 하면 좋고요

 

그러나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면 달라고 할 수 없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도 받기 어렵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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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는 4살 정도였고요

그때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요

재산이 없어서 받은 것도 하나 없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만 빨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은 이혼하고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었답니다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으니 준 적이 없고요

이혼한 후에는 마음은 편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돈이 점점 많이 들게 되었답니다

학원에도 보내야 하고 필요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아플 때는 병원 치료비도 필요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 양육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도 많아지고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요

혼자 감당하기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사는 곳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부터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아이에게 매월 양육비로 지출되는 교육비 학원비 치료비 등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월 양육비 금액은 더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져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먼저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 등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놀랄 겁니다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당황할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에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때는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소송했다고 항의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내라고 하거나 무시해야 하고요

어차피 대화가 안될 테니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청구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양육비 금액을 정해서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때부터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청구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고요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복 주장하고요

자녀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허가하면 세무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청구인의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어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청구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매월 양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참고하고요

상대방도 청구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청구인은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쌍방에게 추가로 소명하라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다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이유가 있는지 확인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쌍방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금액을 다투면 되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심문을 종결한 후에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판단해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혼 후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매월 자녀 양육비로 지출로 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필요하고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어서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상대방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 금액은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매월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이 주라고 심판하면 줄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하고요

판사님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하고요

그래도 안 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신청을 하고요

최후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도 있고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은 때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청구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거나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합의나 심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소송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사정이 어렵고 양육비가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매월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될 것이고요

소송한 후 합의를 하거나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이 끝나면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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