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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상담 -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전남편 호적 올리지 않고 출생신고 하는 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 -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전남편 호적 올리지 않고 출생신고 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3. 23. 13:53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 -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전남편 호적 올리지 않고 출생신고 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혼외자를 임신한 친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혼외자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혼외자 친부도 이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출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친모가 하든 친부가 하든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런지 않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모가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친부가 하려면 혼외자로 혼인 중인 아내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혼외자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혼외자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외자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참고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이 확정되면 친모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외자 친부가 이혼하기를 기다리고요

만약에 친부도 소송해서 이혼했을 때는 인지 신고를 하거나 재혼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혼외자 친모와 친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외자 친모가 이혼소송할 때 친부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먼저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혼외자 친모는 이혼을 못하고 친부만 이혼했을 때는 출생신고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친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신청해야 하고요

친모가 누구인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신청해야 하고요

그럴지만 친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인지 안다고 신청할 수는 없고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후에는 친모가 이혼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친모가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호적에 올릴 수는 없답니다

그때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자녀하고 친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모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혼인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모와 친부가 빨리 이혼하는 것이 좋고요

차이가 있게 되면 친모가 먼저 이혼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혼외자 친모와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각자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하던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출산한지 몇 달 되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혼외자 친모나 친부는 각자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친모가 협의이혼 신청을 했었으나 취소된 적이 있고요

친부는 유책 배우자라서 시도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친모가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면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외자 친부보다는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은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아 하니까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의 주장대로 하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 폭력 때문에 별거하게 되었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좋게 이혼하자고 하겠지만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인정할 수 있고요

싸워봐야 남편만 불리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다시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바로 소송하지 많고 좀 더 기다렸다가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부인 판결문이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증거를 제출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확정되면 우선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혼외자 친부가 이혼하기를 기다리고요

이혼한 후에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하고 재혼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친모나 친부가 이혼을 해야 합니다

친모는 무조건 빨리 이혼해야 하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별거 중인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 혼자 우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는 이혼하기 전이라도 친부는 혼자일 때가 많거든요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모가 빨리 이혼하는 것이 더 좋고요

친모나 친부가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저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외자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맞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혼외자 친모와 친부도 할 일이 많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모가 이혼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한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부가 이혼하면 인지 신고 나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려면 친모와 친부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