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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말로만 하자고 하고 협의이혼 안 해주는 남편 대응법 - 맨날 이혼하자면서 막상 법원 가자면 미루는 남편, 소송이 답인 이유 본문
성격차이 이혼, 말로만 하자고 하고 협의이혼 안 해주는 남편 대응법 - 맨날 이혼하자면서 막상 법원 가자면 미루는 남편, 소송이 답인 이유
실장 변동현 2026. 3. 24. 16:23성격차이 이혼, 말로만 하자고 하고 협의이혼 안 해주는 남편 대응법 - 맨날 이혼하자면서 막상 법원 가자면 미루는 남편, 소송이 답인 이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양육비를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받아야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조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더 원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엄마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유리하고요
아동학대나 폭력 방임 방치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유리하고요
이런 문제가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장래 양육비는 보통 1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 이내로 청구하고요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더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결혼한 후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기여도를 주장해서 금액 청구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혼인 기간 증식 감소 방지 등을 참고해서 기여도를 주장하고 금액 청구를 하고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분을 청구할 것인지 돈으로 청구할 것인지 기재해야 하고요
또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해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첨부하고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두 사람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소송 기간 동안 받을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하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정한 후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주로 반박하면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참고해서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실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하고요

만약에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고는 이혼소장으로 진술하고요
피고는 답변서로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먼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거든요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들어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소득 등을 확인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재산분할에 기여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참고로, 쌍방이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심할 때는 조사관이 출장조사도 할 수 있답니다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법원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요
직접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와 부모의 친밀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가사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쌍방이 공개되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재산목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로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구분해서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청구를 하고요
재산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서 부족한 돈을 청구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다투게 된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기여도는 기본 절반이고요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기여도를 더 주장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돈을 번 사람보다 기여도는 적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 황혼이혼인 경우에도 기여도는 절반으로 주장하고요
사정에 맞게 기여도를 주장하고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다툴 수 있답니다
이혼하게 된 유책 배우자라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청구하는 쪽은 많이 받아야 하고 주어야 하는 쪽은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게 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툼이 심하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해야 이혼할 수 있답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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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자주 싸우다 보니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남편이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면 이혼하자고 했고요
아내도 너무 싫어서 알았다고 했고요
서로 대화하고 전화통화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서로 이혼 합의도 했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남편이 양육비는 100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증은 절반씩 나누기로 해서 아내가 주기로 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서로 위자료 청구는 안 하기로 했고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합의서를 쓰자고 하니까 안 썼다고 하네요
휴대폰에 증거가 있어서 안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법원에 가자고 하니 계속 미루었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고요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안 갔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한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다투게 되고요
이혼은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해도 협박하냐고 하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점점 상황이 좋지 않게 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이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송을 해야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할 때는 미리 남편에게 말해주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남편하고 합의대로 청구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양육비로 주기로 한 100만 원 청구하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주기로 하고요
다른 청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참고로, 이혼 내용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남편하고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해서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남편이 예상과 달리 감정적으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면서 양육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요

그때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먼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해수실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툴 것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친권 양육권도 유리하고요
양육비 청구 금액도 많지 않고요
재산도 전세보증금 외에 나눌 것이 없고요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일 자르 지정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한 대로 청구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고요
아내가 무리한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주장을 입증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면 싸우면서 살게 되거든요
시비 걸고 트집 잡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요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면 지키고 힘들고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부터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해야 이혼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힘들게 참고 살 수도 없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받으면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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