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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10년, 연락 안 되는 남편과 이혼하는 법 - 가출한 배우자와 협의이혼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 - 이혼소장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주소보정부터 특별송달까지 가이드 본문
별거 10년, 연락 안 되는 남편과 이혼하는 법 - 가출한 배우자와 협의이혼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 - 이혼소장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주소보정부터 특별송달까지 가이드
실장 변동현 2026. 3. 24. 13:41별거 10년, 연락 안 되는 남편과 이혼하는 법 - 가출한 배우자와 협의이혼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 - 이혼소장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주소보정부터 특별송달까지 가이드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이혼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이혼은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필요한 신청이나 지원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미 정떨어진 배우자가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올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늦기 전에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하고요
배우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유책배우자가 되고요
집을 나간 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악의적인 유기가 되고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이나 녹음한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집 나간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별거를 시작할 당시 재산이 있었으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별거 이후 각자 모은 재산은 서로 기여도가 없어서 분할 대상이 안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켜야 합니다
소장은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주소에 살지 않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가족들에게 송달시켜야 하고요
부모 형제자매의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시키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어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나누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해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출한지 오래되건 별거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있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했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자 남편이 집을 나갔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거절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살던 집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가져갔답니다
공동계약자였는데 집주에게 말해서 받아 갔거든요
그때 아내도 남편의 요구에 싸우기 싫어서 동의했고요
각자 가져간 돈으로 서로 살 집을 마련했고요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별거하면서 서로 싸울 일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살았거든요
집 나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살만했고요
아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었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함께 살자고 해도 싫고요
늙고 병들어서 집에 들어올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을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찾고 싶지도 않고요
자식들도 감정이 좋지 않아서 마찬가지이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소장을 보내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서 유리하답니다
집 나가기 전후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고요
대화하고 통화한 것을 녹음한 파일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 집 나가기 전 이혼하자고 했던 것이 있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하자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절반씩 나누자고 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청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재산은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더 나눌 것이 없고요
청구원인으로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이 가출 별거 악의적인 유기 혼인파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하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참고로, 소장은 원고(아내)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답니다
피고(남편)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같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았거든요
부부가 함께 살던 최후 주소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는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연락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좋게 말해서 이혼하자고 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때도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다툴 수 있답니다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위자료는 안 주려고 할거든요
위자료 청구기가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 아내는 청구한 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10년 동안 별거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박하는 것이 있으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어떤 주장을 하더라고 모두 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서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별거 경위 혼인파탄 사유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이혼 요구 가출 별거 중이고요
악의적인 유기 혼인 파탄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을 받은 후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해서 인정되었을 때는 그 돈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 등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과 이혼하려면 소송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 있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는 별거한지 오래된 부부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받아서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하면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지 지켜보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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