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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 받아분할하는 방법 - "상속재산분할, 똑같이 1:1:1로 나누고 싶다면? 기여도와 특별수익 대응법" 본문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 받아분할하는 방법 - "상속재산분할, 똑같이 1:1:1로 나누고 싶다면? 기여도와 특별수익 대응법"
실장 변동현 2026. 3. 25. 14:30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상담 -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 받아분할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남겨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집에서 나갈 수 없다" " 내 지분이 더 많다" 며 합의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가족 간의 소송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랬을 때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답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님이 법적 상속분과 각자의 기여도, 특별수익(미리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인들은 자식들이 4명이고요
형제 중 1명이 어머니 집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형제 1명이 합의를 거부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그 집에 살아야 한다고 하고요
대신에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주는 돈을 받으라고 하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정을 감안해서 상속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다가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 돈을 받고 합의서를 쓰던지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년이 넘었고요
더 이상 대화로 안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민법상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게 1:1:1:1입니다
즉,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각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요
하지만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주택 유지비를 전담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분이 높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병원비를 전담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하고요
특정 형제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크게 지원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 주장으로 그만큼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간주하여 이번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주택의 경우 판사님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으로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형제가 나머지 형제 3명에게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경매분할로 현금 정산이 어렵다면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을 1/4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부하는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심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속재산 집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어머니)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가액배상으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집)을 가져가고 청구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경매분할로 상속재산은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상속지분 비율에 분배하자고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하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원하는 청구대로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자기가 어머니를 모셨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니하고 함께 산 것이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데리고 산 것이고요
평소에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썼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인들이 어머니에게 준 돈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인들이 주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등에 다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해 주고 싶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조금만 받고 집을 가져가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똑같은 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경매에 부쳐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욕심을 부려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상대방이 기여도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모두 반박하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 심판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그대로 분할하고요

그런데 청구인들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 받고 선택해서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자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가액배상을 하고 소유권을 달라고 할 때는 금액이 맞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경매분할로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하고요
어떻게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가액배상이나 경매분할로 나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상속재산도 분할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많으면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 간의 분쟁으로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 '감정의 문제'가 얽혀 있고요
그러면 소중한 자산이 한 사람의 고집으로 방치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액배상이나 경매 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분할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고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거나 심판(판결)을 받아 분할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