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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3. 26. 16:06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형제자매의 부탁받고 조카 등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고요
결혼할 사람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고요
결혼한 배우자가 혼외자를 낳아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 자식을 키운 적은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몰래 출생신고가 된 것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친자식들이 알면 없애자고 하고요
언제 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호적정리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한 후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합니다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검사를 하고요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친생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종결되거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한 후 쌍방에게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없애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남의 자식이 알아서 소송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두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할 때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전남편에게 말했더니 알아서 없앤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리고 재혼해서 친자식을 낳아 출생신고하면서 다시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전남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안되었고요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 호적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또다시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 호적에 남의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이제는 그동안 몰랐던 친자식들이 알고 누구냐고 물어보고요
사실대로 말했더니 정리하자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면 친자식들이 대신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면 판결 받아 없앨 수 있답니다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검사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원고(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남의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자식이라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직접 찾아가기 싫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연락이 오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자식을 갑자기 찾아가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때는 그냥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한 후 직원을 보내고요
출장검사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서증)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검사할 곳을 정해서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빨리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검사를 할 것이고요
검사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출장검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답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검사를 안 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과태료는 천만 원 이내이고 감치는 30일 이내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수검명령에 기재(안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되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재판할 때 소송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신고를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은 법원마다 진행이 다르지만 빠르면 4개월 만에도 끝나고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수 있고요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여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친자식들도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검사는 판사님 수검명령을 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