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이혼+상간녀 소송' 동시 진행 가이드 - 상간녀 이름·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알아내기 - 위자료 합의조정 승소 판결문 금액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이혼+상간녀 소송' 동시 진행 가이드 - 상간녀 이름·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알아내기 - 위자료 합의조정 승소 판결문 금액

실장 변동현 2026. 3. 27. 14:42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이혼+상간녀 소송' 동시 진행 가이드 - 상간녀 이름·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알아내기 - 위자료 합의조정 승소 판결문 금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증거를 잡으면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답니다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을 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원하는 금액으로 위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 요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하고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고요

협의이혼할 때는 사정에 맞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등도 합의해야 하고요

자녀가 없고 재산도 없으면 위자료만 합의하고요

그리고 상간자하고도 합의가 되면 위자료 받고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사과도 받아야 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든요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할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와 상간가 부정행위 한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은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 위자료를 받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합의 금액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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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여러 번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몇 번 용서를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이 거의 백수로 살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쓰다 보니 빚이 많았고요

그 빚을 갚느라고 월세로 살고 있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운 증거도 많거든요

상간녀는 똑같은 여자이고요

 

그런데 상간녀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답니다

좋게 말해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비웃듯이 계속 만나고 있고요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 편을 들고 있고요

두 사람이 무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한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고요

늙고 병들면 그때야 변할 수 있고요

그때는 여자들이 돈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위자료를 안 준다고 하니 소송해서 강제로 하고 받아야 한답니다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도는 없고요

특히 상간녀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둘 수도 없고요

소송을 당해봐야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로 잡은 사진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필요하고요

남편과 대화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이 필요하고요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이 필요하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남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공동피고(상간녀)은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름 주소를 모르면 성명불상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 3곳에 상간녀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하면 통신사에서 회신을 하니까요

만약에 통신사 3곳에 가입자가 없으면 알뜰폰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그 외에 차량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등을 알고 있으면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면 한 사람이 먼저 받으면 알려줄 것이고요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반송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있어서 송달이 되겠지만 상간녀는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송달이 될 수도 있고 반송이 되면 여러 번 송달해 봐야 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소송당한 것을 알려주면 상간녀도 송달받을 겁니다

두 사람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으면 함께 알아볼 수도 있고 각자 알아볼 수도 있고요

부정행위 한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을 테니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변명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청구를 인정하는 쪽하고는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제시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는 쪽하고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할 때는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럴 때는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들(남편이나 상간녀)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니 주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원고(아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면 된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간녀의 괘씸한 태도 등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과한 적이 없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고 반박할 수는 있지만 다툴 것은 많지 않답니다

남편과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할 것이 없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외에 다툴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위자료 부분만 다투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은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책임 상간녀의 행태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과 상간녀가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집행할 수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용서할 수 없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위자료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아봐야 하고요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원하는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