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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절차: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부터 확정증명서까지 - 유전자 검사부터 보정명령 대응까지, 혼외자 출생신고 -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 하는 '법원 지정 유전자 검사' 본문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부터 확정증명서까지 - 유전자 검사부터 보정명령 대응까지, 혼외자 출생신고 -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 하는 '법원 지정 유전자 검사'
실장 변동현 2026. 3. 30. 15:09혼외자 출생신고 절차: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부터 확정증명서까지 - 유전자 검사부터 보정명령 대응까지, 혼외자 출생신고 -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 하는 '법원 지정 유전자 검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될 수 있거든요
송달을 안 하면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요
요즘은 송달하는 법원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한 후 출장검사를 할 수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친부의 서류를 없어도 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일자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의 서류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한답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법원마다 진행 사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이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청구서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기재하고요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수검명령을 받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법원일 때는 전남편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약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거의 대부분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다려야 해서 늦어지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더라도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송달했으니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었을 때는 계속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도 있고요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때는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하고요
이렇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아이 친부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혼외자를 임신하자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계속 미루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합의를 해주어 조정으로 이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하고 한 달 후에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다 잘 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때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가 있는 것을 모른답니다
별거하다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혼하고 혼외자를 출산한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하는 것이 망설여진답니다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고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 구청 담당자가 확인 전화가 오고요
그럴 때마다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나중에는 접수증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고 해야 할 일이고요
운이 좋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고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검사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비용을 납부하고요 검사를 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고 모르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법원에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답니다
청구인이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를 희망해도 그렇게 안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보정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청구서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써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하지 않고요
그때는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청구인의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복잡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바로 안되거든요
신고했다가 취소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의 용기가 꼭 필요한 일이고요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허가를 받아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라면 미루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많고요
출산한 후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출산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모하고 아이의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는다고 쓰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고 쓰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통지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빨리해야 하고요
친모가 용기 내서 청구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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