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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 답변서 작성법: '사정 변경 없음'을 증명하는 법 -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양육비 증액 소송? 황당한 청구 기각하려면 - 합의 다 끝냈는데..." 전처의 갑양육비 증액 청구, 답변서 대응 전략 본문
양육비 증액 소송 답변서 작성법: '사정 변경 없음'을 증명하는 법 -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양육비 증액 소송? 황당한 청구 기각하려면 - 합의 다 끝냈는데..." 전처의 갑양육비 증액 청구, 답변서 대응 전략
실장 변동현 2026. 4. 1. 10:13양육비 증액 소송 답변서 작성법: '사정 변경 없음'을 증명하는 법 -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양육비 증액 소송? 황당한 청구 기각하려면 - 합의 다 끝냈는데..." 전처의 갑양육비 증액 청구, 답변서 대응 전략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소송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고요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가 없거나 부당할 때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더 주어야 하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지 몇 달 되지 않은 전처가 양육비 증액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은 소송해서 합의 조정으로 했고요
그때 합의한 양육비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돈이 너무 적다고 소송했고요
그런데 전처의 양육비 소송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각자 소득을 참고해서 합의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도 합의를 잘못해서 너무 적게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양육비 합의할 때 학원비가 빠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적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처가 소송하기 전에 이런 이유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때 전처에게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 말해서 이해시켰고요
전처가 알았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고요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고 연락하니 알아보니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송한 것이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더 주면 취하한다고 하고요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의 양육비 증액 소송이 너무 빠른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혼한지 몇 달 안되었거든요
조정으로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고요
서로의 소득을 참고해서 합의했으니까요
합의 조정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전처의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합의한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외에 재산분할로 돈을 준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보다 전처의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에는 자녀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따로 학원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가 인정되어 기각되지 않더라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각 주장이 감액 주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전처가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전처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로 지출되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주장만 하지 말고 입증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쌍방의 주장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면 등으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전처의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처의 주장대로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가 잘못되었고 금액이 너무 적은지 다투고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만 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돈을 받은 상태에서 양육비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합의한 양육비가 잘못된 것인지 다투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양육비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 이혼한 후 사정 소득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혼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정이 변경이 없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전처의 사정이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기각되지 않는다면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양육비 증액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예비적으로 감액 주장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가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중에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소송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변경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당했을 때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