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이혼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비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별거이혼
- 친권
- 이혼상담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무료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모친 사망 후 연락 두절 형제, 실종선고로 상속 문제 해결법 - 제적등본 속 모르는 형제? 실종선고 청구로 상속인 제외하기 - 생사 모르는 가족 상속 등기 방법, 실종선고 심판 청구 본문
모친 사망 후 연락 두절 형제, 실종선고로 상속 문제 해결법 - 제적등본 속 모르는 형제? 실종선고 청구로 상속인 제외하기 - 생사 모르는 가족 상속 등기 방법, 실종선고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6. 4. 2. 13:26모친 사망 후 연락 두절 형제, 실종선고로 상속 문제 해결법 - 제적등본 속 모르는 형제? 실종선고 청구로 상속인 제외하기 - 생사 모르는 가족 상속 등기 방법,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사망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사망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리거나 고아원에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국적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제적등본이 본 적이 없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집 상속등기를 하려고 서류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되자 이모에게 물어보니 조카가 있었는데 고아원에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때 친모가 살기 힘들어서 보냈다고 하고요
다시 데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모도 그 뒤로 조카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주소를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주더랍니다
주소는 개인 정보라서 알려주지 않고요
서류 발급도 안된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모친이 돌아가신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속인은 고아원에 보낸 형제까지 모두 3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고아원에 보낸 형제는 다시 출생신고해서 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곳에서 입양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오래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랬을 때 친모 자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으로 안 살고 새로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 수 있고요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돌아가신 모친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호적에 사건본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로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요
부친의 제적등본에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고요
최후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모친이 사망했는데 부재자를 찾지 못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모친 청구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본적지 주소지나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랬을 때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또한 사건본인의 서류 외에 인우보증서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인우보증서는 친척 중 2명에게 받고요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등에게 받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공동상속인 동생에게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최후 주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주소지 가정법원이 아닐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고요
그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된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랬을 때 해당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생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실을 확인하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나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해서 확인하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조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고 조회하고요
조회를 한 다음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한 후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는 '조회불가'나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요
특히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인터넷에 기간을 정해 6개월 정도 공고를 하고요
이런 내용은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길 기다려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 간주되고요
사망 간주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실종선고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빠르면 10월 정도 걸리고요
늦으면 1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속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요
공동상속인 부모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고 돈도 찾지 못하고요
그럴 때는 빨리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로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