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위자료
- 친권
- 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남편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정폭력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 모르게 미혼부 출생신고 후 친모 등재하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미혼부 자녀 친모 올리기 - 미혼부 출생신고 자녀, 친모 호적 올리는 법 (소송 2개 필수) 본문
전남편 모르게 미혼부 출생신고 후 친모 등재하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미혼부 자녀 친모 올리기 - 미혼부 출생신고 자녀, 친모 호적 올리는 법 (소송 2개 필수)
실장 변동현 2026. 4. 3. 14:34전남편 모르게 미혼부 출생신고 후 친모 등재하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미혼부 자녀 친모 올리기 - 미혼부 출생신고 자녀, 친모 호적 올리는 법 (소송 2개 필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냥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혼외자를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친모가 빨리 이혼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집을 나온 유책 배우자일 때는 이혼소송하기도 어렵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할 수도 없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우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방법을 찾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다 보면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때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친모가 이혼을 안 하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법원에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인서를 받으면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친부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녀의 호적에 모는 없고 부만 나오고요
친모의 호적에는 자녀로 올라가지 않아서 자녀도 나오기 않고요
그러면 우선 친모의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가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친모가 이혼을 해도 자녀를 바로 호적에 올릴 수는 없답니다
그때는 소송을 두 개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친모하고 자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별거 중에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혼외자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깰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하려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수 없으면 친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이혼을 하고요
자녀를 친모의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하고 자녀가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방법을 찾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이 몰라야 했으니까요
그때 친부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했었고요
신청 이유를 친모가 아이를 두고 도망 갔다고 선의의 거짓으로 작성해서 신청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셔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고 몇 년 후에 친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했었고요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소송대리인들이 합의 조정을 했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한 후에 친부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친모의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요
호적에 올리려면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소송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웠고요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도 몇 년 동안 올릴 수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을 호적에 올려야 한답니다
자식이 호적에 아버지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곧 성인이 되는 자식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소송은 두 개를 해야 하고요
친모와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부가 발급받으면 되고요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유전자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자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 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친생자 확인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바로 받고요
친부가 받아도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재판 일자)이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친모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출석하려면 법정대리인 친부가 출석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라는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데 친모하고 자식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동시에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원고(자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먼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그때는 해당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오래전 태어났고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 원고(법정대리인 부가 하거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모하고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깰 수 있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소송 기간은 빠르면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허가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해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남편 모르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식을 호적에 올려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와 별거 중인 남편의 이혼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친모 호적에 올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사정에 맞게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 친모의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거든요
친모하고 자식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친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