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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 가출 연락두절 이혼소송, 소재파악 안 될 때 해결법 - 가출한 외국인 부인과 이혼하는 법: 공시송달로 판결문 받기 본문
외국인아내 가출 연락두절 이혼소송, 소재파악 안 될 때 해결법 - 가출한 외국인 부인과 이혼하는 법: 공시송달로 판결문 받기
실장 변동현 2026. 4. 7. 14:06외국인아내 가출 연락두절 이혼소송, 소재파악 안 될 때 해결법 - 가출한 외국인 부인과 이혼하는 법: 공시송달로 판결문 받기 [무료국제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국제 결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출한 경우고 있고요
몇 년 살다가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귀화(국적취득) 하기 전에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두고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이 안 되고요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 찾기 어렵답니다
가출신고를 해도 찾기 어렵고요
경찰관이 출국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기는 하지만 찾기 어렵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찾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찾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된답니다
가출한지 오래되면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때는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서류 정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대출이나 지원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 동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되었고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5년 정도 되었답니다
현재 아이는 6살이고요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을 끊었고요
집을 나가기 전에 조금 이상하기는 했고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가출했을 때도 아이 때문에 바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오지 않아서 가출신고를 했고요
경찰관이 출국 확인해서 한국에 있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어서 엄마를 찾지 않고요
엄마가 없어도 잘 크고 있고요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젊어서 계속 홀아비로 살고 싶지 않답니다
기회가 되면 재혼을 하고 싶고요
어머니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이제는 외국인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귀화를 하지 않고 가출했지만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고요
이제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니까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어도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먹은 김에 미루지 말고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어머니에게 진술서(사실 확인서)를 받고요
참고로,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귀화(국적취득) 하지 않았다면 발급되는 서류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사본이 있으면 좋고요
이것도 없으면 혼인신고했던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한 서류를 복사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등을 복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이름(영문 이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소는 원고와 같은 주소로 기재할 수 있고 불명으로 기재할 수도 있고요
사건본인(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없을 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원인의 원고가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어머니에게 받은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외국인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국내 거소지신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을 모를 때는 보정명령을 받아도 조회를 할 수 없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사본 등이 없으면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서 확인한 후 소장에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하고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복사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 전체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때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보정명령서에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가 기재되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주민센터(출입국사무소)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국내 거소지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출한 후 신고한 주소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다른 주소로 신고되어 있으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할 때 신고한 주소 그대로 일 때는 다른 주소를 알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을 때는 거주지를 알 수 없답니다
그때는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오래전에 출국했을 때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출국했을 때도 송달이 어렵거든요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송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다고 해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장을 번역해서 공증한 후 제출해야 하고요
주소지로 송달하면 수개월이 걸리고요
이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을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특별우편물에 갔다가 송달 여부 회신이 도착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의 없으면 판사님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기간을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외국인 아내에게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요
신고한 다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도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되면 6개월 이내면 끝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해외 송달을 하게 되면 그 이상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국제결혼 한 분들의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가 많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 찾기도 어렵고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계속 혼자 살 수는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 서류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 진행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류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국내에 있거나 출국했거나 상관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국제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