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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 판다고 협박할 때? 이혼 전 가압류·가처분 필수 - 협의이혼 거부하며 재산 처분 협박한다면? 가압류 신청방법 - 이혼 전 남편이 몰래 집 내놓았을 때 대응법 (가압류)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집 판다고 협박할 때? 이혼 전 가압류·가처분 필수 - 협의이혼 거부하며 재산 처분 협박한다면? 가압류 신청방법 - 이혼 전 남편이 몰래 집 내놓았을 때 대응법 (가압류)

실장 변동현 2026. 4. 8. 10:10

배우자가 집 판다고 협박할 때? 이혼 전 가압류·가처분 필수 - 협의이혼 거부하며 재산 처분 협박한다면? 가압류 신청방법 - 이혼 전 남편이 몰래 집 내놓았을 때 대응법 (가압류)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할 때가 있답니다

부동산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늦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가처분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소유권 지분을 청구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정에 맞게 신청해야 하고요

 

또한 신청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수수료를 지급하고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록세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해주면 판사님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한 후에는 등기소로 보냅니다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서 안심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후에는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풀어주면 되고요

 

참고로, 통장에 있는 돈도 가압류할 수 있답니다

채권(돈)을 압류할 때는 일부 현금을 공탁해야 하고요

부동산 가압류하고는 담보 제공 명령이 다른거든요

일부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하고요

나머지 담보는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을 하니까요

담보 제공 명령 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자료도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대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협박만 한답니다

이혼은 남편이 요구하고 있고요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재산을 자기가 주는 대로 받고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아내는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맞벌이 소득 혼인 기간 등을 참고했을 때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으면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협박만 한답니다

집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고 팔겠다고 하고요

실제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적도 있고요

아내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무마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심하게 협박한답니다

최근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요

또다시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집을 팔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팔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유자인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받고요

가압류 신청 금액은 시세의 절반으로 청구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하려면 금액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준비하고요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아내)과 채무자(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취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기재하고요

청구금액으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원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소명방법으로 채권자 채무자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시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을 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공을 해야 한답니다

담보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라고 하면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등기소로 송달합니다

등기관이 결정문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고요

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는 남편이 매매를 하기 어렵게 된답니다

집을 산 사람이 가압류 금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요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요

은행 등에서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잘못해 주었다가는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안심이 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서둘러야 하고요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둔 다음에는 천천히 합의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급할 것이 없어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대로 돈을 받고 이혼하면 되고요

 

참고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이혼해야 하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테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급한 대로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남편에게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하면 대응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압류만 해두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늦지 않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는 안 해주고 협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소명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신청한 후 결정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빨리 신청해야 하고요

아내가 남편에 돈을 받고 싶다면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도 충분하고요

신청한 후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아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해주시면 등기부에 결정 내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