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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당했다면? 이혼 안 할 때 상간남 맞소송 대응법 - 상간자 맞소송 합의 전략, 위자료 주고받아 0원 만드는 법 - 유부남 만난 아내 상간 소송, 남편이 도와 맞소송하는 방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상간녀 소송당했다면? 이혼 안 할 때 상간남 맞소송 대응법 - 상간자 맞소송 합의 전략, 위자료 주고받아 0원 만드는 법 - 유부남 만난 아내 상간 소송, 남편이 도와 맞소송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4. 9. 13:43

상간녀 소송당했다면? 이혼 안 할 때 상간남 맞소송 대응법 - 상간자 맞소송 합의 전략, 위자료 주고받아 0원 만드는 법 - 유부남 만난 아내 상간 소송, 남편이 도와 맞소송하는 방법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상간자로 소송당해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송당한 본인이 상담을 하지만 배우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우자가 소송당한 후에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알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우연히 집으로 배우자에게 온 등기우편을 보고 알게 된 후 추궁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소송당하기 전에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가 합의를 못하고 소송당했고요

소장을 받고서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자백하고 도움을 구했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사정상 이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니 청구금액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실)에게 전화를 했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해서 원고의 남편에게 똑같이 소송할 수 있으니 서로 없었던 일로 합의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변호사실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연락 주기로 했고요

 

그러나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변호사실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자 원고에게 전달을 했었고 생각해 보고 연락 주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고요

하루 뒤에 연락 와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했다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연락 주기로 했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원고 측 연락을 기다리다가 소장 받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내에게 소송한 원고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자기 남편이 똑같이 소송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이혼은 안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송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원고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남편이 똑같은 소장을 받고 자기 아내를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피고로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피고)가 당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을 때는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먼저 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원래 원고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 및 책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가끔 술을 먹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상간남)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합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로 주장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피고의 주장이 변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자기 남편이 똑같이 소송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도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피고로 당한 소송과 똑같이 상간남(원고의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도 똑같이 하고요

청구이유도 똑같이 주장하고요

증거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상간남 인적사항은 아내가 받은 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주소도 같으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남(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 볼 것이고요

이때 상간남이 아내를 설득할 것이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소송한 원고하고 남편이 합의하자고 하면 가장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요

쌍방이 한 각자 소송을 취하하면 되니까요

아내가 상간녀로 당한 소송을 취하하고요

남편이 상간남에게 한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면 다 잘 해결되고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이런 합의가 안될 때는 각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상간녀 피고로 당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먼저 지정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미리 제출한 서면을 보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확실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을 판단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항소를 안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먼저 돈을 주어도 되고요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판결을 받으면 상간남에게 한 맞소송 사건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상간남도 똑같이 위자료 감액 주장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먼저 끝난 소송하고 판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손해배상 맞소송도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똑같이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을 위자료를 산정하고요

이때 먼저 끝난 판결 결과를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그전에 줄 것이고요

참고로, 두 개의 소송이 같은 판사님에게 배당될 때는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도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같은 날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소송했을 때는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재판해서 같은 날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아내가 소송한 원고에게 돈을 주고요

남편이 맞소송한 상간남에게 돈을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사정에 맞게 대응하고 소송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요

배우자도 이혼할 생각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게 되고요

그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대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자로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