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때 안 받기로 했어도?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양육비 합의서 없이 이혼한 분들을 위한 과거 양육비 소송 준비 서류"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주의!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기 전에 청구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협의이혼 때 안 받기로 했어도?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양육비 합의서 없이 이혼한 분들을 위한 과거 양육비 소송 준비 서류"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주의!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기 전에 청구

실장 변동현 2026. 4. 8. 15:27

"협의이혼 때 안 받기로 했어도?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양육비 합의서 없이 이혼한 분들을 위한 과거 양육비 소송 준비 서류"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주의!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기 전에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양육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했던 분들이고요

상대방이 구두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받지 못했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때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야 양육비를 받으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식이 알아볼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이 나서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권유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청구할 수 있을 때 소송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할 때 자녀의 나이(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하고요

매월 50만 원씩 계산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이 계산할 때는 100만 원씩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총금액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양육비로 지출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좋고요

교육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돈의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좋고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과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고 집행관 특별송달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해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없어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기간을 정해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한 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추가로 더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과거 양육비 금액을 정해서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심판문도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답변서로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할 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청구금액이 많다고 다투니까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쌍방이 주장한 것과 증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니까요

재판은 한두 번 하고 심판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과거 양육비 금액을 정해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문을 받아봐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고요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30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한 적은 없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을 믿고 했고요

당시 아이는 돌이 지나지 않았고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아이만 데리고 나왔고요

받은 것 하나 없이 이혼만 했으니까요

 

그 뒤에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몇 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말한 적도 있고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화를 냈고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사를 간 후부터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때부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달라고 할 수 없었고요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다가 자식에게 말했고요

자식이 알아보다가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늦기 전에 소송하려고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라도 소송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거든요

합의한 적도 없고 소송한 적도 없고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 상대방(전남편) 사건본인(자식)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상대방 서류는 성인인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증거로 제출할 양육비 관련 서류는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1억 원 이상 될 수 있고요

매월 청구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 계산해서 청구해도 되고요

반드시 얼마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청구 이유를 잘 쓰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양심적이라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요

합의는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해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해도 되고요

조정조서를 받고 돈을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소득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은행 등 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아 잘 살고 있으면 좋고요

적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하게 되니까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 양육비 금액을 정해서 심판하고요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합의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최소한 수천만 원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정확하게 얼마가 인정될지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고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전남편이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심판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있거든요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전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고요

이제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청구를 안 하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을 알려드리고요

청구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해서 돈을 받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