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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주면 소송한다" 협박 소장 받았다면? 기각 방법 - 이혼 원치 않는데 소송당했을 때, 기각 주장 재판 진행 판결문 받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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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주면 소송한다" 협박 소장 받았다면? 기각 방법 - 이혼 원치 않는데 소송당했을 때, 기각 주장 재판 진행 판결문 받는

실장 변동현 2026. 4. 9. 16:15

이혼소송 대응 방어 상담 -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다가 이혼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 주장 재판진행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소송한다고 하니 불안하니까요

그중에는 이혼소장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이혼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은 증거로 남기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봐야 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집을 나가서 별거한지 몇 년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자식들 때문이기도 하고 이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었답니다

소송을 당하면 해줄 것이고 알고 소송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했고요

그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는지 취하를 했고요

 

그러더니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압박을 했다고 하네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이었고요

돈이 없으면 이혼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생활비를 안 주니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생활비를 안 주는 것으로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몇 달에 한 번씩 주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매월 생활비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해 달라고 회유를 하고요

아내를 무시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고요

시비를 걸어서 싸운 적도 많고요

그때마다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자주 듣는 말이라서 대응을 안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요

좋게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아내 탓으로 썼고요

별거를 몇 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썼고요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고요

부부싸움할 때 녹음했는지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첨부했고요

다른 건 없고요

 

이런 이혼소장을 너무 괘씸하답니다

이혼소송이 장난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또다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소송하지는 않거든요

바람이 났다면 여자가 있는 것 같고요

별거 중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여자가 이혼하라고 부추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는 더더욱 이혼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잘못한 것도 없고요

자식들을 생각해서도 이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접수해야 합니다

남편의 주장과 달리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부부 싸움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처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있고요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번에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거든요

유책배우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소송대리인하고 의논해서 취하할 수도 있고요

취하를 하고 동의를 해주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미리 보고 재판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남편(원고)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대질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관이 쌍방이 주장하고 조사한 내용을 모두 보고서에 작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하고 끝나게 됩니다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청구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인지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었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짓이나 억지 주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장만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없거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요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악의적 유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남편이 주장만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이 끝나면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활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면 인정되는 부양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소송 대응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하자고 하면 거부하게 되고요

소송한다고 협박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취하를 안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 면접 가사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취하를 안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입증하고요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하지 않아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