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수십 년 전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소송, 감액 심판문 받는 법 - 갑자기 받은 과거 양육비 소장, 합의 없었다면 무조건 다 줘야 하나? - 30년 전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 양육비 1억 청구? 대응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수십 년 전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소송, 감액 심판문 받는 법 - 갑자기 받은 과거 양육비 소장, 합의 없었다면 무조건 다 줘야 하나? - 30년 전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 양육비 1억 청구? 대응법

실장 변동현 2026. 4. 2. 16:17

수십 년 전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소송, 감액 심판문 받는 법 - 갑자기 받은 과거 양육비 소장, 합의 없었다면 무조건 다 줘야 하나? - 30년 전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 양육비 1억 청구? 대응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면 당황스럽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나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청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하고요

청구금액에 대해서 다투고요

과거 양육비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요

실제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고요

양육비로 지출된 영수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 등을 참고해서 다투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채무 등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니까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 기각이 아니라 인정되는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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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이혼한지는 30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전처도 달라고 하지 않고 아이만 데려갔고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었고요

그 뒤로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답니다

전처가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고요

청구금액이 1억 원이 넘고요

이유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니 당황스럽답니다

서로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되었거든요

양육비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안 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어서 얼마가 되든 간에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전처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했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한 돈을 청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처가 임의대로 청구한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천저의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기각 주장을 하면 좋지만 합의서가 없어서 어렵고요

실제 감액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액 주장은 답변서로 잘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처의 청구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로 지출된 내역이나 증거 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에 양육비를 많이 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해서 가족을 부양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어 생활비 지출 대출금 상환 등을 하느라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전처가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전처가 가만히 있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소명할 것이 있으면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당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재판하기 전에 추가자료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재판하고요

청구 사유 및 금액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은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주장만 있고 증거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감액 주장을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참고했을 때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감액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주지 않으면 압류 등을 당할 수 있고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주고 양해를 구하고요

상황에 맞게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든 감액시켜야 한답니다

현재로서는 기각 사유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수밖에 없고요

반박하는 답변서하고 관련 자료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소송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하고요

갑자기 소송당하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정당한지 이유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청구기각 주장이나 감액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전처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감액 주장할 사유도 충분하고요

답변서로 잘 써서 제출하고요

재판한 후 판사님에게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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