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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대응 전략 - 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당했을 때, 위자료 감액하고 구상금 받는 법 본문
상간자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대응 전략 - 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당했을 때, 위자료 감액하고 구상금 받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4. 1. 15:24상간자 소송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대응 전략 - 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당했을 때, 위자료 감액하고 구상금 받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된답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채팅 앱 모임 동호회 등에서 만날 수 있고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날 수 있고요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 만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고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증거를 잡으면 전화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상대방에게 말해서 도와 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는 몰래 주면 좋고요
그 돈으로 배우자하고 합의를 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연락을 피할 때가 있거든요
말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려면 혼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괴롭히기만 하고요
그때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배우자가 소송하면 어떻게든 끝날 수 있거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그 돈을 주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그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를 함께 했으니 공동책임이니까요
배우자에게 준 돈을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되고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합의하는 방법부터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 만나게 되었고요
몇 번 만나면서 사귀게 있었고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꼬셨고요
그런데 만난 지 몇 달 안되어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답니다
남자가 휴대폰 관리를 잘못해서 증거가 잡혔고요
평소에 의심을 하던 아내가 계속 감시를 해서 잡은 것이고요
남자가 전화해서 아내가 알게 되었다고 알려주었고요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고요
자기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아내라고 하면서 카톡하고 문자를 계속 보냈고요
처음에는 좋게 보내더니 나중에는 욕하고 협박까지 했고요
남편이 모두 인정했다고 하고요
찾아온다고 하고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협박부터 했고요
증거를 내밀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합의는 안 해줄 것이고 각오하라고 하고요
혼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끊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연락을 끊었답니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된 것은 없었고요
아내의 협박은 혼자 감당해야 했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차단시켰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요
카톡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소송당할 각오를 했다고 하네요
가끔씩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했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했고요
그랬더니 한 달 후쯤에 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소장을 보니 예상한 대로 거액의 돈을 청구했고요
청구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소송을 당해서 끝내기만 하면 되고요
어차피 당할 소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피고의 주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남편(유부남)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꼬셨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혼한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피고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사과할 것은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만 하면 안 되고요
또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주장할 수 있답니다
채무 등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남편(유부남)과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원고가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판단해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위자료 금액부터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원고에게 회당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피고가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때는 감액된 위자료로 합의할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합의한 돈을 주고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야 하고요
그리고 쌍방이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 부정행위 기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 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그렇다고 해도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면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 인정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해서 판결이 나고 그 돈을 주었을 때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이유는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꼬셔서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유부남이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구상금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야 하고요
그런데 구상금 청구는 인정이 된답니다
최소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 이상은 인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유부남이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그전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승소를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하겠다고 하면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고요
감시당하거나 미행해서 증거가 잡힐 때도 있고요
증거가 잡히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합의하는 방법부터 합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할 일이 많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