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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부본 받았다면? 기각 vs 합의 대응 전략 - 이혼소송 전환 시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 활용하는 방법 - 과도한 양육비 요구하는 이혼조정, '재산분할'로 맞대응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조정신청서 부본 받았다면? 기각 vs 합의 대응 전략 - 이혼소송 전환 시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 활용하는 방법 - 과도한 양육비 요구하는 이혼조정, '재산분할'로 맞대응

실장 변동현 2026. 3. 31. 14:47

이혼조정신청서 부본 받았다면? 기각 vs 합의 대응 전략 - 이혼소송 전환 시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 활용하는 방법 - 과도한 양육비 요구하는 이혼조정, '재산분할'로 맞대응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보고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합의 조건 등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써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때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할 거면 답변서로 합의 조건 등을 써서 제출한 다음에 조정을 해봐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도 해야 하고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신청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다시 이혼 재판부가 배당되니까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는지에 따라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합의가 안될 수도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금액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관련으로는 소득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고요

서로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신청하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회신을 참고해서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미리 제출한 서면 등을 보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서로 어떤 것을 다투는지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최종 결과는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 때는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혼할 거면 합의 조정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을 안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이혼하자고 괴롭혀서 나중에는 하기로 했고요

계속 싸우면서 살기 싫었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대신에 아내가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기로 했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러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네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돈을 요구했거든요

아마도 처갓집 식구들이 이간질을 한 것 같고요

평소에도 장모님 처형 등의 간섭이 심했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원래 합의한 대로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양육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했고요

대신에 위자료를 서로 안 주기로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양육비를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거든요

이혼소송한다고 해서 합의하자고 설득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연락을 피해서 대화를 할 수 없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이혼소장이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양육비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신청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적다고 신청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서에 서로 이미 합의한 것 중에 양육비 외에 다른 부분은 없답니다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하던 금액으로 청구했고요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그 외에 다른 청구는 없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 양육비를 주고 싶어고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줄 수 없거든요

맞벌이라서 서로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도 너무 많이 청구했으니까요

월급 받아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로 주고 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합의 조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 중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인정하고요

양육비도 남편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요

아내가 양육비를 받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모두 줄 수 없고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남편이 제시하는 양육비로 합의가 되면 아내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로 주장하고요

각자 다른 재산을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교육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른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되고요

서로 사정을 생각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아내가 욕심을 버리고 합의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양육비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겁니다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조정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이혼소송하는 재판부가 다시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면접 가사조사는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한 후에 어떻게 변론을 할지에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득신고를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쌍방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보다 더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가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양육비를 너무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재산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써서 따로 모은 재산은 없거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기여도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은 확인해 보고 있으면 분할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만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의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아서 감액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만 다투게 되면 몇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재판하면서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주고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감액될 것이고요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해서 신청서 부본을 받았을 때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준비한 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서 대응하죠

저희가 이혼조정 신청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서 부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은 인정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도 인정하고요

양육비는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