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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다청구 대응법 – 수십만원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 - 양육비 소송 답변서 이렇게 쓰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양육비 과다청구 대응법 – 수십만원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 - 양육비 소송 답변서 이렇게 쓰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26. 3. 26. 10:19

양육비 과다청구 대응법 – 수십만원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 - 양육비 소송 답변서 이렇게 쓰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달라고 하는 양육비를 무조건 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었을 때는 기각 주장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이혼만 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이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반박하면서 전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소득과 관련이 있거든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 소득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배우자가 신청할 때니까요

그랬을 때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대출이 있으면 이자 등을 지출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전배우자가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잘 살고 있을 때는 양육비를 많이 달라고 하기 위해서이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주장한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진술하고요

판사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참고해서 확인하고요

쌍방의 사정을 참고해서 재판하고요

그러면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양육비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쌍방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가 인정될 것 같으면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지 몇 년 된 전처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그때 월세 보증금을 주었고요

그랬는데도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몇 년 동안 양육비로 모두 썼다고 하고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주려고 했었지만 줄 수 없었답니다

계속 사정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2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너무 황당해서 거절했고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내용을 보니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 소장이었고요

청구금액이 200만 원이었고요

청구 이유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많이 청구하면 많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한 것 같고요

청구하는 것은 전처 마음이지만 자녀 한 명 200만 원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월세 보증금을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라고 주장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하는 금액하고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전처가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많아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을 공개하면서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하고 대출이자 등을 지출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여유가 있으면 양육비를 줄 수 있지만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처가 청구한 대로 매월 200만 원씩 줄 수는 없고요

부양가족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은 돈에서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최소한 몇십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가 믿지 않고 소득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겁니다

재산이 많은지 확인하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똑같이 전처의 소득하고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소득하고 재산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런데 전처가 신청해서 확인해 보면 사정을 알 수 있어서 상관없답니다

전처도 사정이 좋지 않으면 쌍방이 사정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때는 서로의 사정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면 되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반박하고 주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을 보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서로 주장하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거나 소명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그러나 재판 한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됩니다

판사님이 심판을 종결한 후 판단하게 되고요

양육비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결과는 심판문을 봐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대신에 월세 보증금을 주었기 때문에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해보고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데도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감액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전처에게 준 월세 보증금이 많이 않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양육비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 있고요

앞으로 양육비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해서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한 후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소송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정에 맞게 기각시키거나 감액시켜야 하고요

그러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도 소송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하고요

양육비를 주고 있어도 더 달라고 소송하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감액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알려드리고요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유가 있을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해서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