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수십 년 전 헤어진 형제, 주민번호 몰라도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호적(제적등본)에 생년월일만 있는 형제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 호적정리 방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수십 년 전 헤어진 형제, 주민번호 몰라도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호적(제적등본)에 생년월일만 있는 형제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 호적정리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3. 20. 14:25

수십 년 전 헤어진 형제, 주민번호 몰라도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호적(제적등본)에 생년월일만 있는 형제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 호적정리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재자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을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발급받을 수 있고요

형제자매 간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계도를 작성해야 하고요

 

또한 실종선고 청구를 할 때는 상속인이 아닌 친척 등에게 실종선고 인우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먼저 받아서 청구서에 첨부해도 되고요

나중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최후주소지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서 주소보정을 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를 사건본인의 최후주소를 알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최후주소를 모르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만약에 청구서에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요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미리 받아서 첨부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최후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요

그때는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안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조회불가나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을 합니다

부재자가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찾을 수 없을 때는 생활 흔적이 없거든요

정산적인 생활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휴대폰이 있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실종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하고요

공시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자를 정해 6개월 정도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한 후에는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요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로 되고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참고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서가 있으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고요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실종 처리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10개월 정도 걸리고 늦으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갑자기 사망했답니다

그 형제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상속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형제 때문에 상속을 집 등기를 못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상속인들은 부재자 포함 모두 3명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모에게 확인한 결과 부재자는 이복형제랍니다

친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고요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면서 친모가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그 후에 친부가 어머니와 재혼해서 자식 세명을 더 낳았고요

친부의 자식은 모두 4명이고요

현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그런데 친부의 제적등본에 이복형제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부재자를 찾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 처리되면 사망 간주되고요

그때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실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이복형제는 친모가 이혼하면서 데려간 후 다시 출생신고해서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서 그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고요

그럴 때는 이중호적이 되지만 나중에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게 되면 먼저 한 호적에는 존재만 할 뿐이고요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없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발급받고요

돌아가신 부친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 이복형제)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를 모르면 본적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아니면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발급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되지 않는 사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할 겁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만으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가 안될 것이고요

그때는 조회불가 등으로 회신할 것이고요

 

또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에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나 서류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부여 대장 등을 확인한 후 번호가 없고 서류 발급이 안되다는 회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조회를 한 후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ㅣ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 기간을 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6개월 정도 공고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주실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됩니다

찾을 수 없는 이복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는 나머지 형제 두 명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상속등기를 하고 은행에 있는 돈도 찾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되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 사망신고나 실종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고요

실종 선고 시 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