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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포기한 친권 양육권 변경 방법: 사망한 친부 대신 가져오기 -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서류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할 때 포기한 친권 양육권 변경 방법: 사망한 친부 대신 가져오기 -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서류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3. 19. 10:18

이혼할 때 포기한 친권 양육권 변경 방법: 사망한 친부 대신 가져오기 -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서류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이혼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데려다줄 수도 있고요

사정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데려 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된답니다

그때는 불편한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살기도 한답니다

급하지 않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변경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청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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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요

이혼만 빨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전남편이 데려갔지만 할머니에게 맡겨서 키웠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몸이 아프자 전남편에게 데려다주어서 키우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데려가라고 했고요

전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려왔지만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었고요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혼해서 아이는 새아빠하고 살게 되었답니다

서로 친자식 친아빠처럼 살았고요

재혼하고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자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사망해서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변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권자인 부가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모가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참고로, 사정에 따라서는 조부모 이모 고모 등도 손주나 조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망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아이 친권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이 할머니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 서류와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이 할머니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서 다시 데려갈 상황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재판할 때 청구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청구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대해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친권 양육권자인 전남편도 사망했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도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 양육권은 변경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변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 잘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권자로 불편한 것이 없게 되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성과 본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새아빠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재혼한지 1년이 넘었고요

친아빠도 사망해서 없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때는 불편하게 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진행 절차하고 심판문을 받아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할 일이 많답니다

먼저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한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두 개의 청구를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먼저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한 후에 성과 본을 해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